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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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 대출상품은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량주택전세론에 대해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 대출 신청 자격
대출대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며 서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비자가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새로운 임차자금에 한정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 사업자거나 (주)부영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3) 성년의 세대주로서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DTI)이 40% 이하인 임차인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지용 오피스텔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 금리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아래 1 ~ 3 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1만 적용)
단, 부부가 합산하여 1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은 80% 이하로 설정되며(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일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95% 이하로 가능하다)
2) [해당 물건의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전세 대출금의 합산]이 시세의 80% 이내일 것.
3) 통장 대출 1억 원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다.
대출금리
* 날짜별 금리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클릭 시 상세 정보는 금리 별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임대 계약의 만기일은 최대 3년 1개월로 설정하되, 임대 계약의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이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 대출 만기 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되거나 신용 상태에 따라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는 대출을 받은 영업점에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 갱신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방법과 이자 지불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 원금(이자) 균등 분할 상환, 이자는 매달 후취됩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 소득 및 재직 세대주 증명 서류(상담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인터넷뱅킹 이용 시간에 대한 안내는 고객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금리와 필수 서류 등 관련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인근 지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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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신청 절차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을 신청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하나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 20%가 넘는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기관은 합법적이지 않으므로, 법정금리가 2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