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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포함)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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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80% 한도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간편하게 제공합니다. 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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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요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세 지원 마법사 링크 바로가기

 

대출신청자격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고객

 

대출을 신청하는 날에 민법에 따라 성년인 세대주 주 1) 혹은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주 2)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리 또는 세대 합쳐짐에 따라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주 2) 세대주로 간주되는 사람

 

연령대 주의에 따른 구성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2.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예정자)와 함께 세대원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인 고객

 

3.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양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해당)

 

4. 최근 1년 또는 최근년도 동안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고객

 

5. 대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총 순자산이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치 이하인 경우, 해당 고객은 2022년 기준으로 3억 6천1백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주민등록등본에 임차목적물에서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은 대출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부모 및 결혼 예정자 포함)의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각 호실당 3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 기간: 24개월 (2년씩 5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할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2년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5회 연장을 통해 총 12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연장 기간이 지난 후에 미성년 자녀 1명당 1회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처음에 처리된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시)의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0.1%의 금리가 추가됩니다.

 

상환 방식: 만기 시 일괄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

 

혼합상환: 대출금의 일부(1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상환 비율을 정함)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 시에 일괄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자금안심대출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대 사용 면적은 85㎡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 외의 읍 및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을 포함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의 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임대인이 개인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 임대 보증금: 수도권은 5억 원, 기타 지역은 4억 원 이하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도 포함)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공공 임대 사업자 소속의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월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아 이용하는 고객이 보증금을 늘리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내에서 임차보증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새로운 임차목적물로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기존 대출 잔액과 추가 대출의 총합은 신규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주택당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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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정보

대출금리

 

*금리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후 금리 탭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 금리(A1, A2))

 

- 기본금리는 특례금리(A) 혹은 특례금리 종료 이후의 금리(A1, A2)를 이용합니다.

 

- 특례금리(A)는 원칙적으로 4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출을 받을 때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다른 금리(A1 또는 A2)가 적용됩니다.

 

-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추가 출산한 자녀 한 명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12년 동안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 시 임대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특례이자율(A) 및 특례이자율 종료 이후의 이자율(A1)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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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다음 항목에서 중복 적용 가능

 

- 추가적인 출산 혜택: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 또는 대출 기간 중 추가로 태어난 경우, 자녀 1명당 연 0.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신생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 실행 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가 태어난 시점에 금리 우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녀 우대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이 지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 금리 우대(대출 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정 적용)

 

※대출이 실행된 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자녀가 생긴 시점에 따라 추가로 금리 우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동안의 금리 계산: 특례금리(A) - 우대금리(B)

 

- 특례금리 적용이 끝난 후의 금리 : 종료된 특례금리(A1 또는 A2)에서 우대금리(B)를 차감한 금리

 

※단, 적용되는 금리가 연 1.0%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연 1.0%로 설정됩니다.

 

※적용금리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금리나 변경금리 적용 전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부담은 고객에게 발생)

 

- 전세자금 안전대출 보증서(보증료 부담은 고객에게 있음)

 

- 채권 양도를 위한 협약 기관과의 계약서, 반환에 관한 내용 포함

 

이용시간

 

*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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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센터나 근처의 판매 지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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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절차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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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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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 20%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대출 기관은 불법입니다. 법정 금리가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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