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특판] KB 든든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에 새로 들어가시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을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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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 4천4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간편한 대출을 제공하는 [특판] KB 든든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특별판매] KB 든든 주택 임대자금대출 신청 자격
대출신청자격
● 민법에 따라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 원, 기타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일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총 주택 수가 1주택 이하인 경우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천 200만 원(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4억 4천 400만 원)
●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는 최대 한도가 2억 2천2백만 원입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하로 설정됩니다. 기한이 연장될 경우, 대출 기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 단일 상환, 복합 상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요양 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건물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 새롭게 임차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서 더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고, 갱신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지급) 시점
● 새로운 임차 개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입주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은행 [특별판매] KB 안심 주택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 조회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클릭 후 금리 탭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 담보
필요서류
● 신분 확인을 위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발급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체 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출한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 입금 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
이용시간
★인터넷뱅킹 이용 시간에 대한 안내는 고객센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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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특별상품] KB 든든 주택 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국민은행의 [특판] KB 든든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국민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정보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