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아 선정된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위해 이차보전금리를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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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위해 간편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의 신청 자격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으로 거주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님
①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주택이 없는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세입자
③ 개인의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부부의 총 연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고객
④ 주거급여의 수혜자가 아닌 방문객
⑤ 서울특별시에서 대출 추천을 받은 고객
※ 서울주거포털 링크 접속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을 제외합니다.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에서 ①과 ②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① 임대차(전세) 보증금의 90% 이하
② 서울특별시에서 알림을 받은 대출 추천 금액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 조회에 대한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금리 탭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년까지 (최장 8년 동안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단, 만 39세가 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 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의 변경(종료)이나 신용도에 따라 연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1개월 전에는 대출을 받은 영업점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 만기일에 전액 상환, 이자는 매달 후에 지급
이용시간
★인터넷뱅킹 사용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콜센터나 주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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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청년 임대 보증금 대출 신청 절차
하나은행의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하나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니,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