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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공개

 

신한은행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를 지속하는 분들을 위해 기존의 은행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재정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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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대환)을 추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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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 자격

상품개요

 

-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상고객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사하지 않고 현 거주지를 유지하는 분들로서, 기존에 활용 중인 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대출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민법에 따라 성인이며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분.

 

2) 대출신청 시점에 세대주가 있으며, 세대주를 포함해 모든 세대원이 주택이 없는 경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이 5억 원 미만이며, 전세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5) 다음의 전세피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해된 경우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 전세 피해 주택의 임대 계약과 관련해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라. 전세 피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

 

마. 전세피해로 인정되어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수령한 경우

 

(HUG 전세피해확인서는 가에서 라 유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나 제4호의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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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심사는 부부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이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으로 최근 연도 기준 4.69억 원이다.

 

- 순자산은 부동산, 일반 자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총액에서 금융부채와 일반 부채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m²를 초과하지 않으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 100m² 이하)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

 

- 6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기간 연장 기준에 의하며, 연장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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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대환) 금리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내용

대출한도

 

- 4억 원

 

1) 전세금의 80%

 

2) 은행 전세 대출의 잔액 한도 내에서

 

대출한도는 담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액의 금액 중에서 1, 2, 3

 

대출금리

 

* 금리 조회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금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별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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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1) 1명의 자녀는 0.3% / 2명의 자녀는 0.5% / 3명 이상의 자녀는 0.7%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할 경우 0.1%의 추가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최종금리가 1.0% 이하일 때는 1.0%가 적용됩니다.

 

* 자산 심사는 부부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이 최근년도 기준으로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인 4.69억 원을 초과하였고, 그 초과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대출 금리에 0.2%를 추가로 적용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대출 금리에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산금리

 

차주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세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장할 때 3%의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대출비용

 

보증료 고객 부담

 

- 주택금융공사 (연 0.05% ~ 연 0.20%)

 

대출의 규모에 따라 인지대금이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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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 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관련 건물의 등기부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결혼이 3개월 이내로 예정된 사람들은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상황에 따른 전세 피해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

 

- 자격과 소득 증명서류

 

1)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함께 첨부된 재직 증명서),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담보(택일)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서울보증보험공사)

 

이용시간

 

* 인터넷뱅킹 이용 시간에 대한 안내는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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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는 고객센터나 인근의 판매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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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 방법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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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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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과 지원 절차를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기관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정금리가 20%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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