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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으로 1억원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가능 여부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고객을 위해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민법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분류되는 고객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다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면,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1억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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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문'에 명시된 '제2조 제4호가 목' 또는 '다목'으로 판별된 분들은 KB 스타뱅킹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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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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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고객이 대출 약정 시점에 선택한 금리는 대출 실행일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하나입니다.

 

(2) 가산금리: 대출기간과 목적물에 따라 고객마다 차이가 있는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대 연 1.4% 우대

 

(4) 실적 기반의 우대 금리 : 최대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사용 실적에 따른 우대 혜택: 연 0.1%에서 연 0.3%까지 제공됩니다.

 

결제 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설정하고, 최근 3개월 동안 30만 원, 60만 원, 또는 90만 원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 이체 실적에 따른 우대: 연 0.1%에서 연 0.3%까지 제공됩니다.

 

- 자동이체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3건 이상): 연 0.1%

 

아파트 관리비, 지로, 금융 결제원 CMS, 펌뱅킹

 

- 30만 원 이상의 적립식 예금 계좌 소지시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을 활용한 실적 우대 : 연 0.1%

 

KB스타뱅킹을 이용해 이체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각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이 신규로 이루어진 3개월 후 매달 재산정되어 반영됩니다.

 

(5)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혜택(연 0.2%), 주택자금대출에서 취약 차주를 위한 우대(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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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로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대상 고객 중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차인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 원, 기타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미래의 배우자 포함)의 총 주택 수가 1 주택을 넘지 않는 경우

 

*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할 때, 그 주택의 구입 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실수요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 금융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내 '제2조 제4호가 목' 또는 '다목' 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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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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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실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기관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정금리가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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