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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국민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은 자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돕는 장기 고정금리 옵션을 제공하며,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고객들에게 알맞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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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스타뱅킹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을 권장하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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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상품특징

 

당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의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이는 향후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고객에게 알맞은 선택입니다. (인터넷 비대면 약정)

 

대출신청자격

 

- 민법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1) 주택의 소유 수 (2) 주택의 가격 (3)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개수: 본 사안에서 1채의 주택이 해당됨 (채무자 및 배우자 기준)

 

(2) 주택 가격: 시장 가치 6억 원 미만

 

(3) 소득 :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증명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 미운영

 

-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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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출한도

 

-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3.6억 원 범위 내(1백만 원 단위)

 

주택의 종류, 신용 점수, 담보물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담보 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환을 위한 대출 잔액이 3.6억 원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은 고객이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금리에 대한 확인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는 금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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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경우, 상환해야 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 대출 금액 내에서 면제)

 

담보

 

- 가격이 6억 원 미만이며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 등

 

-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의 기본 원칙(한정근 담보 방식으로 운영)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사용 가능

 

제한사항

 

- 근저당권의 1순위 원칙

 

부대비용

 

- 대출을 처음 이용할 때 고객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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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취득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 시 발생하는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대출 실행일에 정확한 비용이 결정됩니다.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를 사용할 경우, 보증료는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보험(MCI)을 이용하면 보험료는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을 사용하거나 상환하면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저당권 축소, 취소 시) 고객의 책임

 

필요서류

 

- 개인과 배우자(공동명의일 때) 신분확인용 문서(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 재직상태 확인 서류(배우자 정보 포함 시 배우자에 대한 내용도 필요) :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 보험 자격 확인 서류

 

-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서, 연금 소득 관련 서류, 건강 보험료 내역, 국민연금 관련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초) 원본(동거인을 포함하여)(최근 1개월 내 발급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대출 신청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다른 세대인 경우)

 

- 세대 또는 동거인 포함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임대차가 설정된 경우)

 

-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전자등기와 기존 근저당권 설정의 계속 사용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신 심사를 진행할 때 부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시간

 

*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시간은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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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센터나 인근 영업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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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국민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국민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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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정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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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하는 기관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정금리가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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