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 e-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U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연 0.1% 더 낮은 전자약정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 기본형: 대출이 시작된 날부터 만기일까지 변동 없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서 주택연금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우대금리(연 0.2%)의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별한 상품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 e-보금자리론을 추천드리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아낌 e-보금자리론의 대출 대상을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한도 확인부터 승인 과정까지
대출대상
-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무주택자 혹은 주택이 1채 있는 부부(부부 기준)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성인 고객.
(임시적으로 2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 기존주택 매각 마감일: 대출 실행일 기준 3년 이내
주택 보유 현황 사후 확인: 대출이 실행된 후 매년 1주년을 기준으로, 담보 주택 외에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별거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대출 신청 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 주택 소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추가주택 처분 마감일: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에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단, 추가주택이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을 통해 취득되었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의 경우에는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기한 내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확인일로부터 이후 3년 동안 보금자리론 이용에 대한 제한이 부여됩니다.
대상주택
거주용으로 활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등록된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단,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 e-보금자리론 금리
대출한도
담보주택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백만 원 단위로 진행됩니다.
대출금리
고정금리
* 날짜별 금리 조회에 대한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금리 별도의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저소득 청년을 위한 우대 금리
-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며, 부부의 연소득 합계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일 때 0.1%의 우대가 제공됩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이 6억 원 미만이고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주택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0.2%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면적은 100㎡로 제한됩니다.
친환경 건축물 금리 우대
- 신청일 기준으로 녹색건축물일 경우 0.1%의 우대가 적용됩니다.
* [건축법]과 [녹색건축 인증 관련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한 주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금리 혜택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다자녀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중 주택면적이 85㎡ 이하인 가구는 각 항목별로 0.4%의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개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제삼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한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를 반드시 수집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에 대한 적용은 제외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도권 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미분양주택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우대금리
-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의 총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할 때 0.2%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리 우대
-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대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별도 고시에 따릅니다).
사회적 약자, 저소득 청년, 신혼 부부, 친환경 건축물, 미분양 주택의 입주자는 중복 적용 시 최대 0.8%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분할상환 옵션이 있으며, 후자는 만 40세 이하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만기가 50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동 소득: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노동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상세 내역이 포함된 서류(재직 중인 회사가 확인 도장을 찍은 급여 명세서,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사업 소득: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연말정산을 위한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 수입: 연금 수급 권리자 확인서 등
- 예상 소득: 연금 계산에 필요한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웹뱅킹 사용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가까운 하나은행이나 본인이 거래하는 하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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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하나은행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 e-보금자리론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하나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하나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대출 업체는 불법입니다. 법정금리가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