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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위한 수업료 보조지원, 정확한 신청 방법과 안내

장기복무 제대한 군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위한 수업료 보조지원, 정확한 신청 방법과 안내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군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본인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안내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등)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에 해당하며,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선정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대학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50%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 교육지원 금액과 합산하여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서비스 신청 후 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증명서 발급은 보훈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2.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학교장에게 국고보조신청을 합니다.
  3. 국고보조신청이 접수되면, 국가보훈처에서 국고보조를 지급해줍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 신청은 보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보훈지청에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를 확정합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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