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를 새로 들어가시거나 계약을 연장하시는 고객에게 최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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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을 권장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의 신청 요건
대출신청자격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 7억 원 이하(타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의 주택 수가 합쳐서 1 주택 이하인 경우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최대 2억 2천2백만 원(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경우 4억 4천4백만 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 시 최대 한도는 2억 2천2백만원입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 이전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만약 기한을 연장할 경우, 대출 기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상환방식 : 일괄상환, 혼합상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에 대한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 새로운 임대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연장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갱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묵시적 갱신)에는 연장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 실행(지급) 시점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납부일(입주 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대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약 연장 : 증액된 금액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금액이 대출로 초과되거나 영수증 등을 통해 증액된 금액의 납부가 확인된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 확인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클릭 후 금리 탭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담보 설정
필요서류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발급 여권 포함)
● 소득 및 근로 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임대하려는 물건의 부동산 등기 사항 전체 증명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 확인서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
이용시간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시간을 고객센터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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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국민은행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은행의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링크를 따라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