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오피스텔 구매 자금 대출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사려는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1계약당 최대 7천만 원(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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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님들께 간편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구매 자금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매자금대출 신청 가능한 대상
대출신청자격
● 오피스텔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30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며,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직계 존속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주민등록상 합가가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최근 1년 또는 그보다 더 가까운 연도 동안 부부의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총 순자산이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4 분위의 전체 가구 평균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4억 6천9백만 원 미만)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 각각의 근로소득(상여금과 수당 포함)과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대출금액
● 필요 자금과 담보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가구별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7천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 2년 동안의 만기를 가지며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2년마다 9회 연장 가능,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이 연장될 때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마지막 연장 시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0.1%의 추가 금리가 붙습니다.
대출대상주택
● 준공 완료된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단,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매 자금 대출 이자율
대출금리
★ 금리 조회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금리 탭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담보
● 해당 오피스텔에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용시간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시간은 고객센터의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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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오피스텔 구매 자금 대출 신청 절차
국민은행의 오피스텔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은행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니, 제공된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민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