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이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모든 채무를 면책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경제능력이나 재산이 없고, 미래에도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을 확률이 낮다면 개인파산이 유리합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반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파산을 신청하면 부동산이 처분되어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수행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과 회생 결정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최근 3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한 경우 재산 분할을 받지 않고 모두 양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포기한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셋째, 보험의 만기 해지 환급금이 큰 금액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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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미래에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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